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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주 발 행 공 고
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10년 12월 2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다 음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2,246,886주
2. 신주의 발행 방법 :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
3. 신주의 발행가액 : 다음 각 1)호 및 2)호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함
1)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,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%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정함
* 1차발행가액 = 기준주가*(1-할인율)/1+(증자비율*할인율)
2)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정함
* 2차발행가액 = 기준주가*(1-할인율)
3) 단,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. (단,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)
4. 신주 배정기준일 : 2011년 1월 11일
5. 신주 배정 방법 :
1) 구주주: 신주배정기준일(2011년 1월 11일) 17: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, 모집할 주식의 100%인 2,246,886주를 배정함
2) 구주주 배정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하며, 최종 청약 후 발생하는 배정 잔여주 또는 청약미달 주식에 대하여는 우리투자증권㈜이 잔여 주식 전부를 인수한다.
6. 청약증거금 : 청약금액의 100%
7. 청약 장소 :
1) 구주주:
① 명부상주주(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등재 주주) : 우리투자증권(주)의 본ㆍ지점
② 실질주주 :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점포 또는 우리투자증권(주)의 본ㆍ지점
2) 일반공모: 우리투자증권㈜ 본ㆍ지점
8. 주식 청약기간 :
1) 구주주 : 2011년 2월 7일~ 2011년 2월 8일
2) 일반공모: 2011년 2월 10일~ 2011년 2월 11일
9. 주금납입일 : 2011년 2월 15일
10. 주금납입처 : 국민은행 스타시티지점
11.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10년 4월 1일
12.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한 사항 :
1)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
2)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,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
3)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: 우리투자증권(주)
13. 기 타
1) 실권주는 일반공모로 처리하며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는 우리투자증권이 전액 인수함
2)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,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
3) 배정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함
4) 1인당 배정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함
신주발행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0 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
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다 음
1. 신주배정기준일(주주확정일) : 2011년 1월 11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1년 1월 12일부터 2011년 1월 18일까지
2010년 12월 27일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5-2
주식회사 비츠로테크
대표이사 유병언, 이병호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