VITZRO in Media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44기와 연속되는 3사업연도(2010년 4월 1일부터 2013년 03월 31일까지)의 외부감사인을 한울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주식회사 비츠로테크
대표이사 유병언, 이병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