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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|
상법 제527조 3에
따라 ㈜비츠로이엠은 2017년 08월 3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 합병 내용은 합병회사인
㈜비츠로이엠이 피합병회사인 ㈜비츠로머티리얼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, 이에 따라 ㈜비츠로이엠은 합병기일
㈜비츠로머티리얼의 자산·부채 및 권리·의무 일체를 승계하며
㈜비츠로머티리얼는 소멸합니다.
합병기일은 2017년 10월 1일이며, 합병비율은
㈜비츠로이엠 : ㈜비츠로머티리얼 = 1 : 0 입니다. 또한, ㈜비츠로테크의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할
여지가 없으며, 합병신주는 발행하지 않습니다.
상법 제527조의5에
따라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
- 이의제출대상
채권자 : ㈜비츠로이엠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
- 이의제출
기간 : 2017년 08월31일 ~ 2017년 09월 30일
- 이의제출
장소 : ㈜비츠로그룹 재무회계팀(☎02-2024-3123)
2017년 08월 30일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(성곡동)
주 식 회 사 비 츠 로 이 엠
대 표 이 사
장 택 수 |